• 차별해소 책임 노동부,
    정작 자신 내부에선 차별하고 은폐
        2015년 09월 10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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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처우개선과 사내 차별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고용노동부가 사내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 울산 고객상담센터에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이 차별을 진정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차별을 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울산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 100여명은 같은 사무실에서 유사 업무를 했다. 공무원은 인터넷 상담과 전화상담을 했고,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은 전화상담만 진행했다.

    2004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호봉제 없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은 2004년 시급 5,500원에서 2014년에는 시급 8,580원으로 10년 간 고작 3,080원이 올랐다. 처우에 있어서도 무기계약직은 2012년에서야 명절 휴가비와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중노위 차별 판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이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했다. ‘상담1과와 상담2과에서 민원업무와 전화상담업무를 구분 없이 운영하던 것을 상담1과는 전화상담업무, 상담2과는 민원상담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혼재돼 사용하던 사무실도 나누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는 차별 진정 및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수미 의원은 “근로자들의 차별해소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정작 내부에서는 차별하고 은폐하는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비정규직 차별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말로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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