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고액소송
    대형로펌에 밀어주기
    노조원 해고 소송 등 김앤장에 집중
        2015년 09월 10일 10:43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산업부 등이 소송비용 절반에 가까운 250억 원을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 등이 김앤장에 의뢰한 소송 중 다수는 해고무효소송을 청구한 노조 등을 상대로 한 것으로, 김앤장은 노동자를 상대한 소송에서 단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소해 4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및 산하기관(산업부 등)에게 받은 자료에서 산업부 등이 지난 10년간 사용한 소송비용 총 660억 원 중 외부 로펌에 총 567억 원(7615건)을 지불했다. 그런데 외부 로펌에 지불한 비용 중 44%인 무려 250억 원이 대형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등에 배정됐다.

    수임한 소송 중 3억 원 이상의 고액소송부문에서 김앤장이 59억 원(1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광장(4건, 38억), 태평양(7건, 35억), MB정부 당시 급성장한 법무법인 바른(5건, 25억)도 고액소송 수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부 등이 이들 대형로펌에 지불한 건별 평균 수임료(3500만 원)는 일반변호사에 지불한 평균 건별 수임료(460만 원)와 비교해 약 5배 높다.

    특히 산업부 등이 대형로펌에 소송 의뢰한 건에는 해고무효소송을 청구한 노조와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한 것도 있었다. 이 가운데 고액소송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임률을 기록한 김앤장에 해고무효소송 청구 관련해 32건을 수임했다. 산업부 등은 김앤장에 그 대가로 총 41억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한편 지난달 김앤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은 고위 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간에도 산업부 등은 이들 대형로펌에 343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50억을 지불했다.

    전순옥 의원은 “정부기관이 특정 대형로펌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노조원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대형로펌에 필요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