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김무성 검찰 고발
    출판물에 의한 노동조합 명예훼손 혐의
        2015년 09월 09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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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연맹 등은 9일 김무성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을 위한 정리해고와 위장폐업, 먹튀 자본의 철수로 일자리를 잃은 사업장 대표자와 민주노총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한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3일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예를 들어서 테트라팩, 발레오공조코리아, 콜트악기, 콜텍 이런 회사는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고 주장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민주노총 또한 고발장을 통해 콜트·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등이 노조로 인해 폐업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20년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위장폐업과, 해외자본의 철수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가 저질러지는 노동 현장에 눈 감아왔다”면서 “20년 동안 무수한 사업장에서 ‘강경한 노동조합이 없는 데도’ 해고 문자 하나로 길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를 위해서 법안 한 줄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의 규정한 권리를 실현할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콜트, 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테트라팩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 백 명에 대한 해고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 진행된 폐업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을 만들 의무가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고발장은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후로도 김무성 대표가 속한 여당과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위임한 의무를 저버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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