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통합진보당 제명 결정 의총
    구당권파 불참...중앙위서 격돌
        2012년 07월 22일 10: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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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당권파들이 23일 오전 8시에 예정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을 위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총회에 불참할 것을 밝혔다. 또한 23일 두 의원이 제명될 경우 25일 중앙위에서 두 의원의 복당을 추진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22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에 반대하는 재야 원로, 노동계 인사, 수도권 지역 위원장 및 국회의원 등이 두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논평을 발표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미희 의원이 “내일(23일) 의총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제명될 경우, 25일 중앙위에서 복당 시사

    의총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의총 자체가 부당하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중인 김미희 이상규 의원(사진=참세상)

    25일 복당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위는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도 “당규상 원래 복당은 3년 이후에 할 수 있지만 중앙위 결의가 있을 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당규 조항에 따라 중앙위 결의가 되면 바로 복당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3일 의총 결과 직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결과 나오면 바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재벌해체를 재검토하자거나 완전히 우경화로 치닫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중앙위원의 태도 변수 될 듯

    통합진보당의 당규 제1호 당원 제7조(복당) 규정에 따르면 제명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복당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23일 의총에서 제명될 경우 25일 중앙위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표결 처리하여, 두 의원 소속 시도당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30일 이내에 복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보인다. 현재 이석기, 김재연 의원 모두 경기도당 소속이다.

    현재 중앙위원의 분포도는 혁신파 40명, 구 당권파와 중간파로 분류되는 부산/울산/경남연합 성향이 합쳐서 44명으로 혁신파가 열세이다.

    따라서 23일 의원단 총회에서 제명 결정이 날 경우 25일 중앙위에서 또 한 번의 격돌이 예상된다. 혁신파들은 25일 중앙위에서 최고위에서 추천하는 10명의 부문 중앙위원 인준을 먼저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구 당권파 중앙위원들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복당 신청을 위한 안건을 회순은 변경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당직선거에서 구 당권파와 공동행보를 해 온 부산/울산/경남연합 중앙위원들의 태도이다.

    제명 결정 철회를 강하게 주장해 온 구 당권파와는 달리, 이들은 2차 진상조사결과에 근거한 절차적 처리를 강조해왔고, 구 당권파와는 강조점이 일정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당 대표 선거에서 강기갑 대표에게 힘이 실린 당심도 이들에게는 부담이다.

    결국 23일 의원단 총회와 25일 중앙위원회가 통합진보당 내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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