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인제
    "노사정, 3일 안에 타협"
    '쉬운 해고'를 '공정 해고'로 포장
        2015년 09월 08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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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오는 10일로 못 박자,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는 물론 한국노총에서 수용 불가 사항이라고 밝혔던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공정 해고’라는 가면까지 씌우며 남은 사흘 간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두고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8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노사정 대타협) 사흘이면 충분하다”며 “지금 3일 남았는데 갑자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4월에 결렬될 때도 이미 8개월, 100여 차례 회의를 했다. 그래서 남은 쟁점이 얼마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결단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이 결단을 하는 데 3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노사정 대타협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이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과제이고, 지금 국민들이 노동시장 개혁하라고 명령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노총이 복귀할 때에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다. 어떻게 하든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100% 신뢰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노동자가 언제든, 쉽게 해고 당할 수 있는 지침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이 의원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정한 해고는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근로자, 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성과도 못 내고,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다. 팀워크를 이뤄야 하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팀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 경우에 그분을 다른 직업으로 훈련을 시키고, 전환배치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 대법원 판례, 해석규범을 일반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걸 공정한 해고라고 정부에서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냥 놓아두면 경영하는 쪽에서는 그걸 악용해서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노조 쪽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며 “이걸 명쾌하게 기준을 정해서 노동시장에 혼란이 없고, 또 그걸 남용해서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일도 없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그는 “해고에 관한 뭘 규정한다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꾸 ‘쉬운 해고다’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 행정지침 이상인 법제화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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