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노동특위,
    일반해고 등 법제화 추진
    한국노총 노사정 복귀 '조건' 무시
        2015년 09월 08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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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에서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강행 시 노사정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어렵게 재개된 노·정 간 대화가 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8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께서 조기에 협상을 해서 조속히 11월까지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과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한 정부 지침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행정지침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경영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 특위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성노조의 쇠파이프 파업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안됐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노동조합 비난 발언에 대해 이 의원은 “노동법상 파업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은 절차, 목적, 수단의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쇠파이프 같은 경우는 수단에서 합법적이지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파업의) 목적도 근로조건 향상에 둬야 하고 파업 결의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합법적인 파업을 요구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대신 해명했다. 이어 “특히 경영계는 파업 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며 “파업이라는 게 기업이든 나라든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LG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장동력이 문제였지 노조파업이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이 의원은 “그런 연구 결과도 존중을 하지만 김무성 대표님 말씀은 과격, 불법 노동운동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또 오랜 파업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생산 못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소득,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동계를 자극해 노사정위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노동계를 자극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며 “경영계든 노동계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사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경영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을 하는 요인 이런 것들도 이번에 우리 노동개혁에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김무성 대표님 말씀에 너무 노동계가 자극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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