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유민주주의와도 모순
    정진후, 헌법재판소 판결 근거 제시
        2015년 09월 07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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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199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부각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재는 국정제가 부당하다며 1989년 중학교 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교과서 국정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정부가 갖는다며 국정교과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국정제를 채택할 경우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 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다양한 사고방식이 수용될 수 있는 교과서 발행제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92년 11월 헌재는 “교과용 도서의 국정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규정에 비추어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교육이념과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우려점이 상당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교과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습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 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며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7일 미리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지적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여 유신을 미화했고, 뒤이은 전두환 대통령은 5공화국을 미화하는 데 힘썼다.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를 독점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연일 앞장서 “좌파 세력이 준동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창하고 있다. 황우여 장관 또한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국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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