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에
    야권 "검찰 기소 자체가 표적수사"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 계속 제기
        2015년 09월 04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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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이라는 1심 판결을 깨고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무죄 판결이나 다름없는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단에도 교육감 선출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사필 귀정”이라며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법 적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서울특별시당 장경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두 알아서 눈치만 보는 일방통행 공화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킨 재판부의 소신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지난 9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 등을 퍼뜨리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려했던 시도들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 교육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의 개혁적인 교육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정의당은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적 교육정책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재판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표적수사의 성격이 짙었다”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몰고 간 기소 자체부터가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보여준다. 판결 후 바로 반발하며 상고하는 모습이 구차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진보성향이나 야권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고 각성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무모한 시도를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검찰 권력을 등에 없고 진보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도 부족하듯 교육감 직선제 폐지라는 퇴행적인 속내까지 드러냈다”며 “연이어 국민들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하고, 기득권세력이 불만을 표시하니 굳이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권력적 유불리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교육마저 망가뜨리려는 위험한 습성을 제발 좀 버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재판 결과와 별개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연달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것을 두고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을 주장하며 간선제로 선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3번째”라며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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