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과장
    시행 중이거나 무노조 사업장 다수
        2015년 08월 25일 08: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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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이 상당수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316개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개 공공기관이 도입 완료됐다”며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도입(8.21) 이사회를 완료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으로 조기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개 기관의 임피제 신규채용 규모는 ‘16년 593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재부가 밝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4개 기관은 KOTRA,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전력 등이다. 공기업 8개(30개 중 27%), 준정부기관 11개(86개 중 13%), 기타 공공기관 5개(200개 중 3%)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 국민 담화, 노사정 재개 논의 등을 통해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임피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데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서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기재부가 밝힌 24개 기관 중 다수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직원들에게 강요해 억지로 도입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2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 기관이 수년전의 과거부터 이미 시행 중이던 제도를 별도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남부발전은 노조의 반대에도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임금피크제 개별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하여 도입된 사례다.

    기재부가 발표한 기관 중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관(9개), 노사 합의 없이 직원 개별동의서를 강요해 시행한 기관(1개), 무노조 기관(3개)을 제외하면 실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관은 최대 10개 수준이다.

    그나마 무노조 기관 3개 중 한국투자공사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개는 이미 과거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던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은 “결국 316개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로 도입된 곳은 3.2%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아 노조활동이 어려운 기관이 다수(6개)인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시행 중인 기관을 새로운 실적으로 포장하는 등 국민을 속이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공공기관 현장 곳곳에서는 정부의 사주, 묵인 하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내용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없는 무리한 것임은 물론,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현실적인 임금피크제 강요를 중단하고 청년고용을 위한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서야한다”며 “국민을 속이는 무리수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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