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은폐 사고들 연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 커
        2015년 08월 22일 12:2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달 말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한 노동자가 회사 측에서 구급차를 돌려보내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회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산재 은폐는 이미 만연하게 벌어지는 회사의 불법 행위 중 하나로 노동계는 이를 법적으로 막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과 10월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했으나 119 구조대를 바로 부르지 않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다 사망했다. 올해 2월 부산 신세계 센텀 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롯데 전 안전관리원은 진술을 통해 보도가 되지 않은 낙상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그 때마다 119를 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교육 시간에 119 신고를 하지 말라는 교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기업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노동자를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회사트럭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다 사망하기도 했다.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노동계는 응급처치 미비로 사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119 신고 의무화 법안 통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산재 은폐 처벌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산재 은폐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비정한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재 은폐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규정을 2011년에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했다. 산재 은폐를 하다가 적발되어도 얼마 안 되는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단 산재 은폐를 하고 걸리면 돈 얼마로 떼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개별실적요율제’로 산재 은폐를 하면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가 당연시 되는 구조”라며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은폐라는 범법행위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 사망과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사전 예방과 산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짚으며 “노동부는 회사 측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지정병원을 통해 교통사고 또는 개인사고로 위장하여 산재 은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노동부가 산재 은폐를 묵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업에서 산재 은폐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며 “산재가 발생해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산재보험료가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부과되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골든타임’에 기업들은 골드(돈)가 먼저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