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파견업체가
    고공농성 노동자 "해고"
    "파견업체 아닌 기아차의 노동자"
        2015년 08월 21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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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그룹에 법원의 정규직화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72일째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정책부장이 해고된 가운데, 해고를 통보한 기아차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해고를 통보할 법적 권한이 없는 불법업체”라고 해고 무효를 주장했다.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는 사실 조사위원회를 진행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으나, 업체들은 이를 어기고 노조 몰래 밀실에서 징계위를 개최해 해고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정규직 지위 확인소송에서 파견법에 따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68명 전원이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도 있다.

    파견

    고공농성 중인 2명의 노동자(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와 관련 한국진보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측의 해고 결정은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파견회사가 노조의 동의도 없이 해고를 강행한 그 뒤에 현대기아차 사측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현대기아차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는 두 고공농성자에 대한 일방적 해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서에서 “해고를 통보한 하청업체인 서린과 한울은 법원 판결에 따라 폐쇄되어야 할 불법 파견업체”라며 “최정명과 한규협은 불법 파견업체 소속이 아니라 정몽구가 회장이고 그의 아들 정의선이 부회장인 기아자동차 소속이다. 해고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불법업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본부는 “기아자동차는 지난 5월 12일 불법파견이 명백한 38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465명만 골라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놓고 법원의 판결에 배째라고 하는,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3세가 보여준 갑질을 기아차 자본이 똑같이 보여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정명 한규협 두 고공농성자를 포함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속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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