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된 변호사들
    벌금 200만원 등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무죄' 선고
        2015년 08월 20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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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집회를 일상적으로 방해하고 탄압하던 경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항의 집회를 주최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기소되었던 이덕우(58), 김유정(34), 송영섭(42), 김태욱(38) 4인의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체포치상죄 1심 판결이 20일 나왔다.

    이덕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창조 소속이고 나머지 3인의 변호사는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후 3시 이덕우, 김유정 변호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 송영섭 김태욱 변호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체포죄에 대해서는 체포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덕우 등

    재판 후 기자회견 모습. 오른쪽에서 세번째 네번째가 이덕우 권영국 변호사

    2013년 7월 25일 쌍용차 집회를 일상적으로 방해하고 탄압하던 남대문서 경비과장 등을 대상으로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주최하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를 신고하여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선 설치 및 집회 방해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덕우 변호사 등은 남대문서 경비과장에 대해 집회 방해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지만 경비과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질서유지선 설치 및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 등 집회 주최 측은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집회를 방해하는 집시법 위반 현행범이므로, 이를 체포하여 검찰에 데려가겠다고 하여 몸싸움이 발생하고 충돌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비과장이 이 변호사 등에 의해 주변의 인도로 약 1분 가량, 20m 정도 끌려갔다. 하지만 정작 경비과장은 주변에 수많은 경찰이 있었지만 제지하려는 경찰들에게 “놔둬라, 채증하라”는 등의 지시만 내렸다. 그리고 이후 이 변호사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체포치상으로 고소하여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7월 25일과 8월 21일의 집회를 주최한 이 변호사 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두 번의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배치 등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7월 25일과 8월 21일 사건에 대한 이 변호사 등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8월 21일 이덕우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이날 집회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이 변호사 등이 이를 말리고 제지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이며, 이 날 권 변호사의 행위 또한 경찰이 억류하던 여성 1인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팔을 꺾고 폭력을 가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더욱이 이 변호사는 권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폭행과 상호 충돌을 제지하고 말리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7월 25일 이덕우 김유정 변호사의 체포치상죄에 대해서는 경비과장을 인도로 끌고 가면서 일정한 충돌이 있었고 팔 주변의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의 심각한 변형을 가져오는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죄는 무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체포죄에 대해서는 주변의 경찰이 있었고 또 기간도 1분여에 불과했지만 일정하게 신체를 구속하고 억류했다는 점에서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무죄라는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집회에 대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행위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날 재판을 마친 4인의 변호사 및 변호인들과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에서 경찰에 의해 일상적으로 집회 방해 용도로 활용되었던 질서유지선에 대한 문제가 최초로 재판에서 확인된 판례가 될 것이다. 경찰의 집회 방해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하지만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저항하고 행동한 것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는 유감스러운 판결이다”고 말했다.

    한편 체포치상죄는 누군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죄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조항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였다. 하지만 검찰이 굳이 이들을 체포치상죄로 기소를 한 것은 강력범죄의 하나인 체포치상죄에는 유죄일 경우 벌금형이 없고 금고형 이상만 있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지적들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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