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국무총리
    대법원서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2015년 08월 20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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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8억 8천여 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말았다”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아든 새정치연합은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법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이제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권은희 의원 등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공안정국의 서슬 퍼런 칼바람 앞에 서있다”면서 “우리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반기는 눈치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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