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
    10년만에 합법적인 노조 권리 획득
        2015년 08월 20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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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민주노총에서 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를 결성한 지 10년 4개월간의 시간이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마침내 합법적인 이주노조의 설립 필증이 교부되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유롭게 노조 결성 및 가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러저런 이유를 빌미로 설립 필증 교부를 거부하다가 이날에야 필증을 교부했다.

    노동부가 설립신고에 대해 2차 보완통보 핵심으로 낸 것은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가 정치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여러 차례의 자체 논의를 거쳐 8월 16일 총회를 통해 규약을 수정하여 17일 오전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주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모든 차별 철폐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대체하여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 10년간의 법외노조 처지를 극복하고 합법적 노조로 이주노동자들을 새롭게 대중적으로 조직하겠다는 이주노조의 의지가 컸다. 노동부의 꼬투리에 또 소송으로 맞대응해서는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가장 막고 싶어 하는 것이 합법적 이주노동조합이 대규모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렇게 조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더욱 힘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주노조2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 기자회견(현수막 앞 사람이 우다야 라이 위원장, 사진은 이주노조 페이스북)

    이주노조

    이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주노동조합 합법화는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임금체불과 폭력, 폭언, 성폭행 등 만연한 인권과 노동권 탄압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예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이주노동조합의 임무”라고 선언하며 “국적, 피부색, 성별, 비자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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