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논란의 쟁점들
    [해설] 권역별 비례대표 vs 지역구 확대-비례 축소
        2015년 08월 18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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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00석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은 246석 지역구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54석의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약 4.5 대 1이다.

    지역구에서는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이고 비례대표제는 전국 54석을 대상으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 지지율만큼 배정한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별개의 선출 과정을 밟는다.

    국회

    병립형과 연동형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정안은 전체 의석수를 특정하지는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2:1 정도로 권고하고, 6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의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하여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순 평균하면 1개 권역당 50석이 배정된다. 이 중 지역구로 33석, 비례로 17석을 각 권역별로 배정하는 것이다.(단순모델로 설명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개정안의 핵심은 권역별보다는 “연동형”에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서로 무관하게 선출되는 “병립형”과는 달리 “연동형”은 해당 권역에서 정당이 받은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이 먼저 배정된다.

    ‘가’ 권역의 50석에서 A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10% 였다면 A정당에는 5석이 배정된다. 그런데 A정당이 ‘가’ 권역의 지역구에서 3석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는 2석이 배정되고, 4석이 당선되었다면 1석,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면 비례로 5석이 배정되는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그 정당의 ‘가’ 권역에서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이 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10%의 지지를 받은 A정당이 33석의 지역구 중에서 5석 이상의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그 만큼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6석의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면 초과의석은 1석, 10석의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면 5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과의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대등하게 할수록 줄어들고 그 격차가 커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초과의석이 생기는 것과 의원정수를 확정하는 것은 서로 별개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인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국회의원(하원)의 법정 정원은 598명이다. 법률적 정수는 598명이지만 해당 선거에 따라 초과의석이 상당수(10% 전후)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제안은 세 곳에서 제시됐다. 하나는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고 또 국회의장 직속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있다.

    중앙선관위의 안은 위에서 설명한 것이고, 자문위원회가 제기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현재의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분할하고, 그것에 대해 권역별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행 54석의 전국단위 배분보다 소수정당에게는 더 불리한 안이다.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비례대표의 축소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연동형 여부는 조금 모호하고, 심지어 비례대표 현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서 병립형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가능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

    새누리당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현재의 지역구 246석을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54석을 축소하여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방안이다.(예를 들면 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40석) 연동형이 아니라 현재의 병립형을 선호한다. 축소된 비례대표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그것은 새누리당에게 부차적인 쟁점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의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비례대표 수(54석)를 유지하거나 혹은 현재의 비율(4.5대 1)을 유지하는 것, 또는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연동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는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연동형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라도 영남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더 가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축소는 대의명분이나 시민사회의 여론 때문이라도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받기가 힘들고, 또 비례대표가 더 축소된다면 권역별로 배분했을 때 지역주의 완화의 의미도 약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수용한다면 석패율 제도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핵심은 전국단위이든 권역별이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연동형에 핵심이 있다. 연동형이라는 것은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비례대표의 비율이 작을수록 초과의석 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확대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략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새누리당의 안 대로 <지역구 확대 – 비례대표 축소 – 의원정수 유지>(병립형)의 경우가 시나리오 1

    둘째 정의당과 문재인 대표가 유사하게 주장하는 <지역구 축소 – 비례대표 확대 – 의원정수 유지>(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초과의석 인정)가 시나리오 2

    셋째 <지역구 일부 확대 – 비례대표 수(54석) 현행 유지 및 지역구/비례 비율(현행은 4.5:1) 고정 – 의원정수 확대>(연동형과 병립형 모두 가능)가 시나리오 3이다.

    아직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논의에서 각 정당들의 속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룰은 각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두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기에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수가 보장되고,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과다 대표되는 것은 정치 기득권이고 정치독점과 과점 현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을에 대한 갑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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