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무력화 위한
    정권의 집요한 구애, 협박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여부 결정
        2015년 08월 18일 09: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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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한국노총 위원장 농성장 방문

    7/27 이기권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농성장 방문

    8/06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회문 발표

    8/10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위원장 면담

    8/11 김대환 위원장 중재안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자” 전달.

    8/13 현기환 청와대정무수석, 한국노총 농성장 방문

    8/18 한국노총 중집회의 소집됨(노사정위 복귀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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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국노총 농성장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김무성 블로그)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구애(?), 협박(?)​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나의 상식으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만 제외하는 조건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저성과자 일반해고 기준완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기간제(촉탁직) 노동자 사용기간 4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교섭테이블에 끌려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노사정위원장이나 정부 측 인사들의 말장난 수준에 입 발린 소리를 명분(?)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한다고 결정하면 그 후과는 역사에 두고두고 ‘큰 죄과’로 남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노리는 목적은 노동개혁을 앞세워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2중구조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10%도 안 되는 조직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이고, 이를 계기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힘을 완전히 거세하기 위한 노림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장송곡’을 울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이게 정상인가?’, ‘아니야 이건 거의 미쳐가는 수준이야’라는 장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이 뜬금없이 “정규직 노동자들 해고를 쉽게 만들어 직장에서 쫒아내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근속 숙련 노동자들 임금을 깎아서 기업주에게 목돈을 쥐어주고, 그 돈으로 청년실업자들 채용하자”라며 “노동개혁”의 회를 치신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나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할 말은 하겠다”고 큰소리는 치셨는데, 무슨 할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내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에서 노동계의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 선봉대장을 자임하고 나선다.

    “한국노총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라” 대통령의 말씀이 떨어지자 김무성 대표, 이기권 장관, 김대환 위원장, 심지어 청와대 현기환 수석까지 줄줄이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찾아가서 꼬셨는지, 협박을 했는지 몰라도 난리가 아니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가 나서서 저성과자(회사에게 찍힌 종업원)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고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없어도 회사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장기근속자 임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도 4년으로 늘리고, 50대 이상 고령노동의 파견 가능업종도 대폭 늘려주겠다고 설치고 있는 꼴이니…..

    대한민국 재벌 입장에서는 “박근혜 가카가 이렇게 황송할 수가…”의 마음일 것이다.

    가카의 황은에 보은하기 위해 재벌들이 꼬리에 불붙은 강아지마냥 서두른다.

    “우리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매년 1천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우리 삼성 그룹은 2년 내 2만4천명의 청년을 고용한다”, 며칠 전 특별사면이라는 황은까지 입었던 SK그룹도 뒤질세라 “우리 SK그룹은 내년까지 전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등등

    재벌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엎어져 ‘박(朴)비어천가’를 부르는 꼴이다.

    현대자동차 자본의 형태를 보시라.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때려잡기에 편승하면서, 노조(지부)가 통상임금 확대와 완전월급제,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2015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데 회사측은 노조(지부)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이에 대한 고민은 털끝만큼도 없이 무차별 개악안을 집어 던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호봉제를 폐지하자. 성과연동과 직무급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자. 추가인원 투입 없이 컨베이어 속도를 높이자. M/H기준을 만들자…..”

    회사 측의 요구는 지난 28년 동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목숨마저 잃어가며 투쟁해서 노사간 “협약”으로 체결한 권리를 모조리 내 놓으라는 협박에 가깝다.

    지난 7월 30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임개위 본회의에서 회사 측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제출했고, 당시 노조(지부) 교섭위원들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제시안을 전량 수거해서 회사 측에 되돌려 주었다.

    그런데 회사 측은 노조 측 교섭대표들이 되돌려준 개악안을 보란 듯이 회사 측 홍보물인 ‘함께 가는 길’에 낱낱이 나열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대며 노동조합 교섭위원 뒤통수를 때리고, 조합원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7/30 임개위 8차 본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출한 임금체계 개악안의 핵심들이다. 

    ▲ 상여금 450% 기초급에 포함(33.7% -> 52%, 통상시급 11,320원 -> 16,031원)

    ▲ 시급산정시간 병경 : 기본급/240시간, 통상수당/226시간 -> 통상급/243시간

    ▲ 특근개선지원금 폐지, 휴일연장할증 법정기준 적용, 미사용 연월차 할증변경 (150% -> 100%), 2교대전환수당 재조정

    ▲ 각종수당 중 임금보전 성격의 수당은 ‘신통합수당’으로 간소화, 직무역할 관련 수당의 경우 현행유지.

    ▲ 부가급신설(호봉제폐지) 상여금 300%를 부가급으로 전환하고, 향후 성과연동 차등임금제 성격.

    ▲ 상여금제도 폐지, 450%는 기초급으로 전환, 300%는 부가급으로 신설(년 3회 분할지급)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가 맞으면 우리 노동자도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왜, 우리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마저 짓밟으려 하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이 주인이기에, 그 자본을 위해 노동자를 죽이는 거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만들어놓은 청년실업 문제, 노동시장 2중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권과 자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모조리 떠넘기는 현실을 보면서 사악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그 체제를 이끌고 있는 인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 대한민국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서 그동안 단결과 연대와 투쟁으로 확보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필자소개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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