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2015년 08월 13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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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표결 방향을 놓고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민들이 갖는 도덕적인 잣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법 상식이고, 요구다.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며 “우리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것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아프고 안타깝지만,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방향으로 표결에 임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용주·조현용 의원의 체포동의안 건이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지혜로운 결론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다”며 “의원님 한 분 한 분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점점 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엄정한 평가가 국회를 몰아세우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더 분명히, 왜곡되지 않은, 있는 사실 그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총에서도 박기춘 의원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고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는 사실 전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 박기춘 의원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둔 이유는 혹시 모를 행정부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은 국회 동의 절차를 둔 헌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혹시라도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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