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원폭 피해,
    여태껏 실태조사도 없어
    정부, 한일협정 이유로 일본에 침묵
        2015년 08월 11일 01: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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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날 70만여 명이 피폭을 당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7만여 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자 중 4만여 명이 숨졌고,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 원폭피해자를 위한 ‘원호법’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배제시키며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외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진상조사 등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폭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내 유일 원폭피해자 시설인 합천 평화의 집 이남재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1965년 우리가 한일협정을 하면서 당시 대일청구권 개인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정부가 한 번도 일본 정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거의 안했다고 해도 과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현재 실태조사를 해봐야 오래 세월이 지나서 원폭 협회 등록되어 있는 분들 이상 발견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견됐다고 했을 때 이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담,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가 밝힌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피폭된 것도 아니고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타의로 당한 것 아닌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70년이 다되도록 이분들의 건강이 어떠한지,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피폭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2세, 3세의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다”며 “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 어떤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 사무총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실태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대상자들이 파악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여러 의료지원 특히 이 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 분들에 대한 치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돌아가신 분들의 위령탑 하나 없다”며 “금년에도 세계 100개국을 초대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총리까지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하지 않았나. 자기네들이 마치 피해 국가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피해당하신 분들이 세계 2위로 많다. 그런데 위령탑이나 추모공원 하나 없고 이 분들을 위로하는 시설 하나 없다. 특히나 후세에게 알리는 교육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천 평화의 집`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재정적 어려움이 상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무관심”이라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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