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장 내정자 평가
    “인권 관련 검증할 내용 자체 없어”
        2015년 08월 11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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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인권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1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내정자에 대해 “인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변정필 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인권위 법에서 보면 인권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한다고 하는데, 시민사회 단체나 엠네스티에서도 (내정자) 발표가 난 이후에 이 분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많이 알아봤지만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지금 인사청문회나 뉴스를 봐도 이분의 인권에 대한 평가보다는 교통법규를 어겼느냐, 적십자 회비를 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에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인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활동이 전무한 인사를 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인권위원장을 선출하는 불투명한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인권사회 국내인권단체, 국제인권단체 할 것 없이 새로운 인권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될 것인가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후보자가 인선이 되고 이해 관계자나 논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인선, 불투명한 인선 과정이라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 또한 “국가인권기구 같은 경우에는 법의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의 가교역할도 한다”며 “이런 면에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인정하고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로 인선이 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인선된 분들을 보면 어떤 인권활동을 하셨는지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 팀장은 재차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면서 “법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인권적 시각에서 다뤄야하는 곳이 국가인권기구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분들이 호소를 하는 곳이 국가인권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정부로부터 국가인권기구가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대통령이 선출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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