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자 및 해외 석학들
    조희연 교육감 탄원 제출
    검찰, 항소심 결심서 700만원 구형
        2015년 08월 07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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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학교수 89인 및 해외학자, 노암 촘스키, 브루스 커밍스 등 해외 명망있는 학자 5인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유죄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외학자로는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부교수,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정치사회변동학과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유종성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의 배우자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유 의원의 상대 후보인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한 ‘의혹제기’를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 당하기도 했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혹제기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 당시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판례로 제기되기도 했다.

    유 교수는 지난달 25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신의 판례를 소개하며 “이 사건 피고인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저의 경우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의혹 해명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신력 있는 인물에 의해 제기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었던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을 저에 대한 1심 판결과 같이, 의혹의 내용인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후에 판명되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의 비약을 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논리비약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희연

    항소심에 재판에 출두하는 조희연 교육감(방송화면)

    “한국, 명예훼손 규정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가혹하게 처벌”

    명예훼손 형사 처벌과 정치적 악용으로 인한 한국 언론자유 지위의 하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명예훼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의(진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등)와 가장 가혹한 형별 조항(최대 7년 징역형)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며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예시한 사례들은 대부분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 설혹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 악의가 없었음은 분명하고 형사범으로 다룰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벌금 5백만 원의 효과는 당선무효와 아울러 33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액 반납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에 해당하는데 과연 이러한 가혹한 형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1심 판결도 영주권 보유 여부 공방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직 교육감을 중도 하차시켜 서울시 교육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단횡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일 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이 유권자의 선택을 뒤엎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과잉 사법정치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오는 의혹 제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은 지난 지난달 20일자 백태웅 부교수의 의견서에서도 언급됐다.

    백 부교수는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선거과정에서 허위진술과 관련한 별도의 법이 없는 이유는, 선거 시기의 진술을 형사처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경우는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진술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형사범죄화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백 부교수는 미국의 최근 판례 경향을 소개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틀을 한결 넓혀 나가고 있다”며 “선거에서 설령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학 교수 89인도 의견서 제출

    한편 한상희 건국대 교수, 박찬운 한양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등 국내 법학자 89인의 경우 조 교육감에 유죄를 선고한 한 1심 판결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장문의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현재의 판례는 허위사실의 인식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이 조항의 보호법익, 즉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죄판단의 법리를 현실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노암 촘스키, 브루스 커밍스, 스테판 해거드, 존 던컨, 에드워드 베이커 등 해외 명망있는 학자들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건이 기각되어 유권자에 의해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으로 계속 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승덕 전 후보의 영주권 의혹 문제는 조 교육감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에 의해 먼저 제기됐고 이미 확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조 교육감의 해명 요청은 ‘정당한 행위’라고 설파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침식에 대해 우려 하고 있다”며 “광범위 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등…(중략)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축소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교육감 지위 박탈에 해당되는 형이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9월 4일 오후 2시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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