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준수 강제방안 마련해야
    정의당 "적용제외 사유 축소 및 폐지도 추진해야"
        2015년 08월 05일 09: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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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등의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2016년 최저임금액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1주 40시간 기준)을 최종 결정해 5일 고시했다.

    고시된 시급 6,030원이 생활 안정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은 물론, 특히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는 강제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장연구센터 김유선 소장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2.4%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25.7%, 시간제 노동자의 미달자 비율은 39.1%,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 27.8%와 39.6%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만큼 최저임금을 사업주가 지키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5일 정책논평을 통해 ▲근로감독 행정 강화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 축소 및 폐지 ▲편법적인 최저임금법 위반 금지 등 최저임금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적시한 ILO(2008)의 Global Wage Report를 언급했다.

    정부 또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때에는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책위는 “형벌 대신 행정벌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며 “현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금품지급 지시에 따르면 형사입건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1차 위반 시부터 금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입건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도 대폭 늘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책위는 “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다”며 “최소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원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내에 최저임금 전담기구를 구성해 최저임금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 축소 및 폐지 또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나 가사사용인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이내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위는 “현행 감액 지급 대상자인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나 가사사용인은 우선 감액지급 대상자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우선 최저임금법만이라도 적용케 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편법적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와 같이 휴게시간을 아무런 제한 없이 늘리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반감된다”며 휴게시간 상한선을 정해 편법적 휴게시간 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위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만큼이나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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