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7일 결심공판,
    1만인 무죄 판결 청원
        2015년 08월 03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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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심공판이 오는 7일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교육감 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해, 항소심 1, 2차 공판이 진행됐다. 1차 공판이 법리적 공방이었다면,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인의 증언과 ▲최경영 <뉴스타파>기자의 트위터가 가지는 미디어적 기능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양형부당의 위법을 항소의 이유로 들고 선고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각계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또한 ‘조 교육감 무죄 판결 1만인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는 서울 시민과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조 교육감 2심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1만인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3일 전달했다.

    조희연

    조희연 교육감 무죄탄원 기자회견

    공대위는 탄원서 전달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 여부와 ▲고승덕의 법정 위증 ▲조희연 캠프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노력 ▲트위터의 미디어적 성격, ▲유권자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법익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의 내용을 밝혔다.

    공대위는 “검찰이 소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고발 전문 보수단체의 고발을 명분으로 선관위와 경찰이 이미 경미한 사안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기소를 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인 기소”라며 “당시 각 후보들 간에 제기된 여러 고발 사안들의 후속 처리 정황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선택적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고승덕 전 후보의 법정 위증에 대해선 “검찰은 고승덕의 법정 위증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강변하였으나, 현직 변호사로서 법리에 밝은 고승덕의 위증은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질러 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전 후보는 1심에서 영주권이 없다고 제시한 물증인 여권 사본 제출을 26일 오후에 했고, 의혹에 적절히 해명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27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또 다시 의혹을 끄집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과는 달리 고 전 후보가 여권 사본을 제출한 날은 27일 오전 11시 이후였다. 검찰은 2심 재판 준비 기일에서 고 전 후보의 증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2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 고승덕을 법정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고승덕 고발 건의 결과와는 별개로 착오에 의해서든 고의에 의해서든 1심 재판과정을 훼손한 고승덕의 위증과 이로 인한 판단의 착오를 반드시 2심 재판에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은 필수이고 이는 또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드리는 일이기도 하기에 각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 후보를 검증할 의무가 있다”며 “후보 검증 과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때 결국 제한받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알권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현행 법률로는 최저형이 당선무효형”이라며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 헌법이 보장한 서울시민들의 소중하고 신성한 투표권의 가치와 의사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어떠한 법익을 앞세우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 결심공판은 오는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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