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노조와 단체 등에 3억 손배 소송
        2012년 07월 20일 03: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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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살, 돌연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에 KT가 지난 6월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T공대위는 그간 KT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국정감사 질의 수행케 했으며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 송치 등을 이끌었다.

    KT의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또한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가 국제전화와 전혀 무관한 KT 국내전화를 통한 사기극임을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밝혀내 현재 감사원이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동시에 방송통위원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해 KT 서유열 대포폰(차명폰) 사건이 터졌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이석채 회장을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KT는 KT공대위에 맞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KT공대위를 비롯해 함께 하고 있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양한웅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허영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KT노동인권센터 등 개인 및 단체를 피고로 하여 각자 KT에 3억원 및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더욱이 KT를 상대로 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건에 대해 2천만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며 KT노동인권센터와 조태욱 집행위원장에게는 KT 명칭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건당 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17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공대위는 “그동안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고발한 KT의 노동탄압적 기업문화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제보자에 대해 치졸한 보복인사를 일삼는 조치, 그리고 KT 및 KT계열사 노조들에 가해지는 무지막지한 탄압에 이어서, KT 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석채 회장이 어떠한 경영자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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