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이종걸, 정의화
    교섭단체 기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2015년 07월 30일 06: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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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이 현행 국회법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5석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20석이라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소수정당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해, 기득권적 양당 체제 유지와 소수정당의 의견 배제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의 교섭단체가 20석으로 되어있다. 그것 또한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주는 구조다. 5석으로 대폭 내려야 될 것”이라며 “정치자금법도 양대 정당에 특혜 배분을 하고 있다.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당 설립과 존속, 활동도 국민의 기본법”이라며 “그런데 정당법에는 기존 정당에 담벼락을 높이 세워서 국민들이 정당의 설립과 존속, 활동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은)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소수 의견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던 구시대의 권위주의 흔적”이라며 “상당히 편의적이고 우리 헌법의 대의 체제에 어울리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지난 2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최소한 교섭단체를 10석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6월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으로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이라고 자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이 29일 공개돼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그간 정확한 당론 없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를 겨냥해 “기존 정치판의 탐욕, 양당의 특정 지역을 터 잡은 지역패권주의를 근거로 해서 독과점 구조를 이어오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 우리 한국 정치의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이 부분을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고쳐서 공정한 선거를 만들자는 것임에도 마치 의원정수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표 도둑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구부러진 선거법에 기대서 부당한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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