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노동특위,
    국회 차원 논의기구 거부
    임금피크제 등 쟁점에선 정부 대변
        2015년 07월 28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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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가 민주노총이 제안한 노동현안 관련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거부하고 양대노총에 조속한 노사정대타협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깊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모든 쟁점 사안들이 노동시장 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해 향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노동특위는 노사정위 김대환 전 위원장의 복귀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는 없음을 못 박았다. 특위는 19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제1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방송화면)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과 특위 공동간사인 박종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같은 날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또 노사정위를 잘 이끌어온 김대환 전 위원장이 하루빨리 위원장으로 복귀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최근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노총에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노사정위다. 별도의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만들어진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에서 1년에 거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특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과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입법 과제 또한 당론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제기됐던 기간제법(비정규직사용기간 확대)과 파견법(파견업종 확대) 또한 특위의 국회 입법 과제에 포함된다.

    특위는 노사정 논의가 필요한 과제부터 국회 입법 관련 과제까지 모두 19대 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적어도 8월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주길 바라고, 가능한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노사정위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이유인 5대 불가론에 대해 새누리당 노동특위에서 전혀 진척된 방안을 내놓지 못해서다.

    실제로 특위는 이날 ‘격의 없는 대화’, ‘폭넓은 논의’, ‘긴급토론회’ 등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대화 결렬의 주요 원인인 해고요건 완화나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였다.

    이인제 위원장은 “노동계, 경영계와 폭넓은 대화하겠다. 특위에서 노동계, 경영계하고 간담회도 열 생각이고, 격의 없이 폭넓은 대화를 하겠다”며 “또 절망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청년 실업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인 청년실업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를 모시고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과제를 가지고 조만간 긴급토론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쟁점인 임금피제나 일반해고 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정부가 그간 고집한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강제돼서 지금처럼 연공급으로 근무연수가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는 충격 감당 어렵다”며 “취업규칙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지 않나. 공공부문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개정해 도입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고 임금피크제 도입 의지를 고집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선 “민감한 문제이긴 하다”면서 “기업이 해고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해고회피 의무를 어떻게 강화하도록 규범화해서 대법 판례가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노조가 해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사정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요건 완화 모두 타협점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아울러 특위는 거듭 “입법을 통해 마무리해야 할 과제는 정기국회 안에 여야 대타협으로 꼭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에서도 노동개혁을 전담하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전략적인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노동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가지고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방향 등을 점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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