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업체 넥슨, PC방과 이용자 수탈
    1대1만 주식병합으로 일반 소액주주 강제 퇴출
        2012년 07월 20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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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넥슨이 지난 2006년부터 ‘게임 끼워팔기’, ‘요금 오과금’ 문제등으로 PC방 업주들과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이 넥슨 본사 앞에서 빈번하게 집단 행동을 벌였으며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한 상태이다.

    이에 19일 금융소비자협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 역삼동 넥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금 시스템 개선과 표준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넥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소비자협회

    표준요금제란 각 게임마다 다른 시간단위 요금정산 방식을 모든 게임에 대해 동일하게 1분 단위 또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 단위로 정하여 요금을 정산하고 PC방 업체들이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정산 내역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넥슨은 국내외 게임회사를 인수합병해 현재 17개 계열사가 있다. 지난 2011년 3월 넥슨 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고 넥슨 재팬이 12월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본사를 일본으로 이전했다.

    넥슨 재팬은 한국의 넥슨 코리아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서 창업하고 성장한 넥슨이 일본 법인을 모회사로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즉 넥슨 재팬이 넥슨 코리아를 포함해 해외 넥슨을 총괄하는 회사가 된 것.

    이에 따라 일본 넥슨이 한국 넥슨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먹튀’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된 셈이다.

    특히 넥슨이 인수한 비상장 회사인 엔도어즈는 2010년 10월 공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1대1만 주식병합’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반 소액주주를 강제퇴출시켜 소액주주들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액면가 500원짜리 1만주를 500만원짜리 1주의 자격을 주는데 1만주 미만인 소액주주에게 적정 가격 보상 없이 퇴출시킨 것.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고 실례가 없으면 현재 자산 가치와 미래 자산 가치를 조정해서 봐야하는데 대주주인 넥슨이 현재 가치인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3,840원으로 보상하며 1만주 이하의 소액주주를 퇴출 시키고 있어,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1심과 2심 법원은 넥슨측의 “주주관리 비용 절감, 경영 효율성 제고”의 주장을 인정해 소액주주의 권리나 재산권을 강탈할 것을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를 두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쪽이 주식병합 사유로 주주 관련 사무효율화 공시 관련 부담해소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폐쇄적인 경영임을 알 수 있다.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한 소액주주 축출의 신종수법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투기자본김사센터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탐욕인 넥슨 자본을 규탄하며 자신들의 탐욕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구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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