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장 내정 과정,
    "비인권적, 비민주적" 비판 제기돼
        2015년 07월 23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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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내정 철회 요구는 물론 인선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은 2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기구)는 2008년부터 계속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선 절차의 문제는 크다”며 “또한 이성호 씨가 인권법에 명시된 인권관련 전문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숙 집행위원은 “ICC에서는 (인권위원장을 뽑을 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만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얘기했다. 첫째는 공석을 널리 알리고, 두 번째 신문 등에 위원장을 지원하라는 공고를 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를 받으라고 했다. 네 번째가 지원, 심사, 선출, 임명해서 시민사회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그것의 바탕을 둬서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라는 것”이라면서 “ICC에서 권고한 인선 절차의 내용이 진행된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많이 문제 삼는 게 이성호 씨가 법조인이다. 인권위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 제 3의 사법기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인권은 법을 더 뛰어넘는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가치를 잣대로, 실정법에 한정해서 평가하는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 법조인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내정자는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재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한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그 판결은 인권위원장 내정과는 무관한 전력이라고 말했다.

    명숙 집행위원은 “판사로서 사과한 것은 양심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분께서는 강호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고, 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인권기구가 20년째 한국에 ‘사형제를 폐지해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것이 사형제 폐지이고 국가보안법 폐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인권기준에 대해서 이 분이 알고 계셨을까 의문”이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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