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IMF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악화
        2015년 07월 20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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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석씨의 글 “과도한 수출의존도, 한국경제에 약인가 독인가?”에 이어지는 2회 분 글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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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소득분배율이란 무엇인가?

    최근 한국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과 관련된 논쟁이 많았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를 중요한 증거로 제시한다.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 몫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세전 국민소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

    식 (2)에서 보듯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W/Y)이 노동소득분배율이며,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Π/Y)은 자본소득분배율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능적 소득분배라고 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거시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그해 총 생산된 순부가가치를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생산함수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투입할 때 산출되는 재화의 양을 함수식으로 표현한 것을 일컫는다.

    거시생산함수에서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은 각각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 몫과 자본의 기여 몫의 비율에 따른 소득이라고 정당화한다. 순부가가치에서 자본이 기여한 몫은 자본이 가져가고 노동이 기여한 몫은 노동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소득이 1000이고 총임금(W)이 600이고 총이윤(Π)이 400이라고 하자. 한 해의 순부가가치 증가에서 노동이 기여한 몫이 600이기 때문에 600이 노동의 임금이 되었고 자본이 기여한 몫이 400이기 때문에 자본의 이윤이 400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주체인 노동과 자본은 자신이 부가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능적 소득분배라고 한다.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60%이고 자본소득분배율은 40%가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윤의 원천을 잉여가치라고 하며 이것은 노동이 생산한 잉여를 자본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착취라고 부른다. 앞의 예로서 설명하면, 한 해의 국민소득 즉 총부가가치의 총합은 노동만이 생산한다. 그런데 기업은 노동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40%를 이윤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이 착취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윤을 자본의 기여 몫이라고 정당화한다. 자본이 생산에서 한 역할만큼 이윤이 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전파 경제학의 치명적인 결함은 자본의 기여 몫을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적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본의 기여 몫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본을 한 단위씩 분할해서 그 생산성을 계산해야 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한계생산성이라고 한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란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의 생산에서 자본의 기여 몫이다.

    문제는 실물인 고정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단위로 환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본은 건물, 기계, 원료,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자본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동일한 하나의 단위로 환원할 수 없다. 동일한 단위로 환산해야만 한계생산성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계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총생산, 총부가가치 증가에서 자본이 기여한 몫을 계산할 수 없게 된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계산하지도 못하면서, 자본의 기여 몫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계급적 분배론은 허구이다. 이는 사무엘슨과 같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가들도 인정한 것이다. 신고전파 생산함수라는 것이 허구 위에 세워져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한계를 보여준 것이 저 유명한 케임브리지 논쟁이다.

    이런 한계를 생각하며 논의를 계속해보자. 신고전파 생산함수에서는 기능적 소득분배율은 일정한 값을 갖는 파라미터이다. 노동소득분배율(v)과 자본소득분배율(α)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말이다. 예컨대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총소득에서 자본소득분배율 α=0.4이고 노동소득분배율 v=0.6이면, 그해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40%이고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60%라는 말이다.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자본의 몫의 비율과 노동의 몫의 비율을 합하면 언제나 1이다.

    기능적 소득분배율이 파라미터라는 말은 자본소득분배율(α)의 값과 노동소득분배율(v) 값이 일정하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예에서는 α=0.4이고 v=0.6이다, 자본은 매년 국민소득에서 40%를 이윤으로 가져가고 노동은 매년 국민소득에서 60%를 가져가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성장률이 정확히 노동생산성성장률과 같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증명은 간단하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v(노동소득분배율)=W/Y. 이 식에서 우변의 분자 분모에 노동인구(N)을 나눠주고 로그를 취해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식3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성장률이 같아지면, 노동소득분배율의 성장률은 제로가 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성장률이 제로라는 것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조차 확대재생산 표식을 설명하거나 이윤율저하법칙을 설명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을 일정한 값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수수께끼 같이 느껴지는 사실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실제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뒤메닐이 [이윤율의 경제학]에서 실증하였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1940년부터 1980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경향에 영감을 얻어 사무엘슨은 경제학 교과서를 쓰면서 이를 법칙화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파라미터 값을 일정하게 두고 거시생산함수를 논하는 전통은 여기서 비롯된다.

    ss1

    노동조합의 경제학적 존재 의미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 것은 우연적 결과인가 필연적인가를 두고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논쟁이 많이 있어 왔다. 위의 식 (3)에서 보듯이 노동생산성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이 같으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값도 일정하다. 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 성장만큼 임금인상을 하게 되면 자본과 노동이 국민소득에서 가져가는 몫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노동조합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만큼 실질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된다. 비록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앞서가고 임금 상승이 그에 시차를 두고 쫓아가더라도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상승하면 그에 준하는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해 온 것이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의 몫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존재는 노동자들의 분매 몫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토대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면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이 같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전제하고 있듯이,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면, 재화로 표시되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분배율이 같다하더라도 생산되는 재화의 양이 많아지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노동자들은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상승만큼 물질적 삶의 조건도 개선된다. 위의 예에서 우리는 실질국민소득(Y)가 1000이고 노동소득분배율 v=0.6일 때, 임금 몫이 600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질국민소득(Y)가 2000으로 상승하면, 같은 노동소득분배율 하에서 노동이 몫은 1200이 된다. 노동이 수요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2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빈곤해진다고 주장했다고 더 이상 억지는 부리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늘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그에 준하여 올라가지 않으면 자본 몫의 비율인 자본소득분배율이 올라간다. 자본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만큼 노동소득분배율이 작아진다. 둘의 합은 언제나 1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힘이 너무 커서 생산성 향상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더 높으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개선된다. 임금 소득 몫의 증가로 인해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스라파주의자들은 이윤압박이라고 개념화 한다. 이윤압박 상황은 노동의 조직력이 매우 높아 협상력이 뛰어난 상황이나 국민소득이 정체하는 국면에서 노동이 자신의 임금 하락을 견고하게 방어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된다는 것은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고 사용자들의 힘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을 결정함에 있어 노조 조직율,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중요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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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4) 한국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도 그다지 하락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 다르다. 1997년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반면 자본의 몫은 증가해 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체감 지식이기 때문이다.

    한은 방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영업이익으로 계산하여 자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1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된 소득이다. 자영업자는 자기노동에 기초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들의 영업이익을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법적으로 영업장을 등록한 사업자이지만 그는 자기노동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은 방식의 노동소득분배율 추계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포함시켜 추계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은 과소, 자본소득은 과대 추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IMF 이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나 일자릴 찾지 못한 이들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자영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 가구들의 가계소득은 감소해왔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개별 자영업자의 소득이 정체해 온 것이다. 그런데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은행 추계에서는 1997년 이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다수 자영업자로 진입했는데, 이들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추계하지 않고 자본소득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노동소득 감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파악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계했다면 1997년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감소가 노동 몫의 감소에 포함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졌을 것이다.

    비록 자영업자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자기노동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추계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OECD 노동소득분배율 추계는 이를 반영한다. OECD의 추계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같다고 가정하여, 자영업자를 노동자 수에 포함시켜 추정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들의 소득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보다 작지 않은 유럽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식4

    아래 <그림1> 홍장표 교수가 계산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한국 현실을 반영하여 OECD의 노동소득배분율 측정을 수정했다.

    홍장표 교수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피용자 보수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영업자들의 총소득에서 고정자본 소비액을 삭감한 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작을 경우는 노동소득으로 포함시키고, 노동소득을 초과할 경우 노동소득을 뺀 부분만을 자본소득으로 추계하는 것이다. OECD 추계로 한다 해도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이 높게 추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됴표2

    <그림1>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자료: 홍장표, 2014)

    <그림1>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추계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하락해 왔다. 한은 추계와 비교해보면, 홍장표 교수의 추계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이렇게 추산하게 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경향은 뚜렷이 관측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게 된 주된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뒤쳐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소득분배율은 실질임금 성장률에서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제한 값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실질임금이 성장하지 않으면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도표3 4

    <그림2>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그림3>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1인당소득
    주: 1) 임금근로자 1인당 피용자 보수=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2) 자영업자 1인당 총소득=(가계부문 영업잉여+가계부문 고정자본소모)/자영업자수
    3) 자영업자 1인당 순소득=(가계부문 영업잉여)/자영업자수

    <그림 2>에서 보듯이 1997년 이전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생산성 향상에 준하여 성장해 왔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박정희 정권 때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유사한 비율로 증가해 온 것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임금상승률도 노동생산성 성장률 내에서 움직여 왔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피고용자들의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하회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률과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점차 하락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설명하면서 경제학의 생산함수에서는 이 비율이 고정되는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지만 언제나 같은 값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림2>와 <그림3>은 이를 보여준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임금 상승률이 같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한 값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3>은 1997년 이전 자영업자 1인당 소득도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일자리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가 작았으며,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도 노동자 가구보다 못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는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아 아예 정체국면으로 진입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가구의 증가만이 아니라 기업체들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 태도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를 단행한다 해도 고정자본에 대한 과잉소비로 인해 신규일자를 투자 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과잉공급과 영업이익의 급속한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자영업 소득이 정체됨으로써 피용자의 보수와 자영업의 1인당 소득 격차도 확대된다. IMF 이후 자영업자의 1인당 순소득이 성장하지 않음으로써 자영업자가 포함된 노동소득분배율은 더 하락하여 <그림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반영한다. 1987년 이후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직면하여 노동을 절약하고 자본을 소비하는 형태로 대응해 왔다. 더불어 직접 고용을 줄이고 생산을 하청화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하청 협력업체 전가시켜 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확대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극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소득배분 몫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자 기계로 노동을 빠르게 대체함으로써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질임금을 증가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고용 증가율 둔화와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는 자영업의 과잉경쟁을 초래했으며, 이는 다시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을 정체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노동소득 정체, 가계소득 부진으로 내수가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과다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력을 낮추어 총수요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 내수마저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형태는 더욱더 보수화되고, 이는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시키고 노동생산성의 정체로 귀결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감소는 노동자 가구, 다수의 자영업을 차지하는 서민층 가구의 가계적자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계부채의 핵심 원인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 가계의 생계보조를 위한 신용대출도 가계적자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가계적자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구의 가구 소득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향상시키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작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런 결과이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필자소개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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