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구속 수감
    416연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으려는 탄압"
        2015년 07월 17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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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집회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되었던 김혜진 운영위원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박래군 위원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지난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일어난 일부 불법행위를 이들이 주도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이미 지난달 경찰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와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416연대는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 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지급을 가로막고 오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져다 댈 뿐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하나, 세월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모 행사를 불법차벽으로 막고 통해권을 차단하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자발적으로 저항하고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려 하고 위로하려 한 시민들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과정,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의 강행, 특별조사위 구성과 권한에 대한 끊임없는 딴지걸기에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의 한 명이었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무고한 304명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라는 게 416연대와 시민사회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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