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집단자위권 안보법안,
    중의원 특위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
        2015년 07월 15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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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들이 15일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 등 여당은 특위에 이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고 참의원까지 통과시켜 이번 국회 회의에서 법안을 성립할 계획이다.

    중의원 내에서는 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들이 표결을 반대하는 피켓 등을 들고 표결에 항의했고 의회 바깥에서는 1,000여명의 시민들이 안보 법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 연기와 심의 계속을 주장했지만 하다마 야스카즈(자민당) 특위 위원장이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 10개 개정안을 일원화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외국군의 후방지원이 수시로 가능한 신법 ‘국제평화지원법안’ 총 2개 법안이다.

    중의원 참의원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은 의석 수를 근거로 야당과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모양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안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서고 있었다.

    아베 총리도 15일 표결에 앞서 진행된 중의원 특위 마지막 질의 응답 때 안보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역대 정권이 헌법 9조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집단적 자위권은 오로지 방어만을 위한 무력을 인정했던 것(전수방위)과 달리 동맹관계 등의 제3국이 공격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무력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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