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째 정리해고와
    싸우는 흥국생명 노동자
    24일 항소심 앞두고 공동기자회견
        2015년 07월 14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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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11년이 넘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태광그룹 흥국생명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 중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규정이 사용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수많은 정리해고가 자행되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비판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정리해고 경우 과거와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정리해고의 근거로 제기한다.

    흥국

    흥국생명 앞에서 108배 하는 해고 노동자 자료사진(사진=흥국생명 해복투)

    하지만 흥국생명 정리해고 과정은 특이했다.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흥국생명은 2004년 12월, 217명의 직원을 강제퇴직시켰고 2005년 1월에는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또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었지만 전년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들었다며 미래의 경영상 이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더구나 미래의 경영상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요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겠다는 것이 정리해고의 목적이었다. 홍석표 흥국생명 노조 위원장의 경우는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며 세 차례나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검찰이 입수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수첩 등에는 노조 말살 등에 대한 메모들이 있다는 게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는 여러 가지 증언 외에도 2014년 12월에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실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흥국생명의 경영실태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정리해고 당시 흥국생명은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으로 전년도 종합평가 3등급과 비교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태가 더 좋아졌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조가 사측의 탄압과 정리해고로 말살되면서 흥국 재벌의 전횡과 부도덕을 감시할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결국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업무상배임 금 955억 원 등 총 1천 49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되었고 수감될 때마다 재벌들이 활용하는 건강을 이유로 현재 병보석 중에 있다.

    그래서 정리해고에 승복할 수 없는 해고노동자들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집회를 가지면서 복직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24일 서울고법에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14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민변 노동위원회, 민교협 등 노동계와 학계, 시민사회, 정당 등 각계각층이 나서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특히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부당함을 고발하고 홍국생명 정리해고자를 살리는 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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