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세월호 집회 혐의
    박래군‧김혜진 영장 신청
    416연대 "세월호 진상규명 봉쇄"
        2015년 07월 14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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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박 상임운영위원과 김 공동운영위원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기도 했다.

    경찰은 또 세월호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416연대 등 집회 주최 단체 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냈다”며 “두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주동자로서 책임을 물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반면 416연대의 입장은 다르다. 평화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은 것은 물론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무차별 발포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이었다는 것이다.

    416연대 배서영 사무처장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당시 도로마다 차벽을 설치해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기초적인 추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를 가로막은 것은 공권력이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최루액이나 캡사이신, 물대포 등을 남발한 것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사무처장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이나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강제구인 등은 추모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자체를 봉쇄하려는 조치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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