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최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적용 안 돼”
    노동계 “야만적 발상, 인종차별 발언”
        2015년 07월 10일 0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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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야만적 발상이며, 국회의 수치”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질의를 통해 “우리가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임금을 많이 안준다.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다”며, 최저임금 대상에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해야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 40%에 숙식을 제공하는데 숙식비에 최저임금까지 하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다”며 “선진국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삽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국제 감각이 떨어진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인권에 반하는 인종차별 발상이자, 환노위원 자격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국적과 나이 성별을 떠나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마치 이주노동자를 새경이나 주면 그만인 머슴으로 여기는 야만적 발상이다. 그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국 국회의 수치며, 그를 뽑은 국민의 치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의 입법 활동은 끔찍하다”면서 “그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휴일수당을 없애는 입법안도 버젓이 제출했으며, 자신들이 곤란할 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국회가 직접 나서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와선 국회가 나서서 국적을 차별하는 최저임금제도로 만들자는 식이니 비겁하고 표리부동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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