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14만 5천명 명부 제출
    경남 "비용 때문 주민투표 못한다"
        2015년 07월 08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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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8일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비용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만 4천32명이 서명한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건 진주

    3일 진주의료원 관련 집회 모습 (사진=보건의료노조)

    운동본부는 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6월 28일까지 대법원 판결과 주민투표법, 경남도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는 단순히 6개월간의 서명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도민에게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며 결과”라며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공공병원 강제폐업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도민 20분의 1인 13만 3천826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서명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35일 내로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3일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기공식까지 마친 상태라 운동본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남도는 누차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 등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박윤석 상황실장은 “대통령 선거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하나.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비용 문제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주민투표법을) 왜 만들었겠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도민의 생명권이 걸려있고, 주민투표는 도민의 권리이다. 비용을 앞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공식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실현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경남도에) 주민투표 결과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주민투표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하겠다고 하면 도나 의회에서는 진주의료원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라도 공공병원 설립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도와 의회의 의무”라며 “주민투표 안 해도 14만 도민들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서명부를 통해) 의견을 냈지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사직으로 걸고 주민투표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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