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관하는 노동부,
    불법파견 문제 확대 주범"
    기아차 고공농성 경기대책위 발족
        2015년 07월 07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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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일째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스카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 대표가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8일 내려온다. 그러나 사측의 부당해고와 착취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는다.

    한 달 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옥상 광고판에 오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정명·한규협 씨는 또 언제 내려올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두 노동자가 해를 넘긴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야 할까봐 두렵다고 말한다.

    법원은 지난해 9월, 3년 넘게 진행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노동자를 징계해고·처우징계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선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

    고공

    경기지역대책위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연대위해 경기지역대책위 발족
    양경수 분회장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경영방침 변화로 해결할 수 있어”

    민주노총 경기지부, 경기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12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하늘로 오른 두 노동자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진보연대 안동섭 대표는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우리 모두는 이 두 노동자의 전광판 위의 고공농성을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두 노동자의 절규에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목소리만 담겨 있지 않다”며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함께 살자’고 외쳐왔던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아직도 거리에서, 멀리 대만에까지 가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퇴직금을 털어서 치킨집을 내봤자 6개월이 멀다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절규가 함께 담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양경수 분회장은 “27일간 고공농성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잔인했던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고 개탄했다. 양 분회장은 또한 “어제 정말 기쁜 소식 들었다. 400일 넘도록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스타케미칼 해복투 대표)차광호 동지가 합의가 돼서 내일이면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며 “참 부러웠다. 한편으론 너무나 불안했다.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들도 해를 넘기고, 계절을 넘겨서 400일 씩이나 저 위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

    그는 “법원마저도 모두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던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일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는 일”이라며 “돈과 권력, 힘이 있어도 법을 어기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한전 부지를 매입했던 10조원의 1%면 기아차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현대기아차그룹은 그간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조 원을 풀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0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 돈이 없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경영 방침이 변해야 한다. 결국 불법파견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정몽구 회장의 손에 있는 것이다.

    양경수 분회장도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기아·현대차 업체의 문제기이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라며 “(불법파견은) 지급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방침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 정몽구 회장의 결정과 판단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관하는 노동부, 자본 편드는 검찰…불법파견 문제 확대한 주범
    “돈 있는 자들은 처벌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천박한 불문율이 문제 키워”

    사측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는 노동부와 검찰은 불법파견을 사회적 문제로 확대한 주범이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하지 않으니 회사는 굳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노동자와 약자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행위의 일상화를 부추긴 셈이다.

    지난 2012년도 법학교수 35명은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과 지난 해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법 위반 등으로 정몽구 회장을 집단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정몽구 회장에 대해 소환이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현대기아차에 불법파견으로 판결했음에도 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특별근로감독 한 번 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입장에 서야 할 우리 정부인 노동부가 거대 자본의 불법 행위에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에는 노동부와 검찰의 수수방관도 한몫했다”며 “현대기아차그룹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법원은 7차례에 걸쳐 판결했고,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법원 판결마저 비웃으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라며 “정몽구 회장이 불법 파견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법을 위반해도 돈 있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박근혜 정권의 천박한 불문율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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