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사망․실종자 6명 모두 일용노동자
    원청의 안전불감증이 원인...노후 산업단지 가스누출사고 빈번
        2015년 07월 03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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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3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원청의 부실한 안전관리감독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는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로 저장조에 잔류한 가스에 용접 불티가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숨지거나 실종된 노동자 6명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로서, 석유화학공장의 상시적인 유지·보수나 공장을 건설하는 작업에 투입된다.

    문제는 이들이 근무하는 울산 공단이 1963년도에 만들어져 상당히 노후한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평균적으로 열흘에 한 번 꼴로 가스누출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한화케미칼 공장도 울산공단 내에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장영현 조직1국장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제대로 재점검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저장조 내 잔류가스가 있는데도 용접 작업을 진행해 발생했다. 잔류가스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것이다.

    장 조직1국장에 따르면, 통상 오전 8시 작업 시작 전 원청은 작업허가서를 발부하고 근무자에게 안전조치 및 작업 전 시행해야 할 안전점검 등을 설명한다. 정석대로라면 원청은 작업 전 저장조 내에 가스 농도 측정을 한 후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원청은 잔류가스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투입한 것이다. 원청의 허술한 안전 관리 감독이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다.

    장 조직1국장은 “잔류가스가 뱅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농도측정을 안하고 작업에 노동자를 투입한 문제다. 그게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잔류가스를 측정하지 않은 것은 원청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울산 공단에선 폭발 사고 이외에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고 저장조에 들어간 노동자가 질소가스로 마시고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가 벌어진다.

    장 조직1국장은 “원청의 안전 관리 감독이 유명무실한 현실 속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공단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플랜트 노조 조합원이 다수 근무를 하고 있어, 조만간 노조와 울산본부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방침이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한화케미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유가족 지원에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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