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2명 집단해고
        2015년 06월 27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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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내하청인 덕산기업과 성광기업이 노조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상경투쟁과 집단삭발 및 단식 농성을 벌인 조합원 32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시켰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전 조합원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양우권 EG테크분회장이 자결한 지난 5월 10일부터 약 1개월간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 32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빼앗고 거리로 내쫓아버리는 비열한 행동 앞에 우리는 경악한다”며 “더 이상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말라. 해고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살인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5월 10일 양우권 열사 자결 후 전 조합원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하고 유족과 지회 조합원 집단 삭발과 단식농성까지 이어갔다. 사측의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로 목숨을 끊은 열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지회의 요구였다.

    지회는 지난 13일 열사 관련 EG테크 특별협상 조인식을 하고 투쟁을 종료, 15일 양우권 열사의 장례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성광기업은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 32명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대기명령을 문자로 통보했고 다음날인 16일에 덕산기업도 파업 참여한 전 조합원 4명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대기명령을 통보했다.

    성광기업은 20일 불법파업에 따른 무단결근을 사유로 28명에 해고, 조직복귀자 2명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덕산기업도 22일 조합원 4명에 전원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비록 소속 사내하청업체는 달랐으나 포스코라는 원청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양 씨의 너무도 부당하고 한 맺힌 죽음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며 “대법원까지 인정한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양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으로 돌아가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면 그가 목숨을 끊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의 반인권적 만행을 죽음으로 폭로한 부당하고도 기막힌 동료 조합원의 싸늘한 주검과 유언을 앞에 두고 최소한의 사과와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에게 이처럼 대규모 징계해고를 자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포스코라는 거대자본이 자본이라는 힘에 도취되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지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 노동자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한갓 머슴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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