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복지법,
    가까이 하기엔 먼 제도
        2015년 06월 24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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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의 연극배우 김운하 씨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건강악화로 인해 자신이 살던 고시원 방에서 사망하면서 연극배우를 포함한 예술인들의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2011년 생활고로 인해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 씨의 사망으로 만들어진 예술인복지법, 일명 ‘최고은 법’의 선별적 복지체계와 부족한 홍보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연극협회 임선빈 사무국장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현재 예술인복지법은 전체적인 복지가 그렇듯이 선별적 복지를 취하고 있다. 예술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그러니까 모든 예술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기준에 합당한 예술인들만이 특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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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운하 씨는 지난 4, 5월에 열리는 서울연극제에서도 배우 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생활고가 극심했던 이유는, 연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작품을 하기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더라도 수입이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임 사무국장에 따르면, 작품 활동을 많이 하는 연극인은 1년에 2~3편, 평균 1년에 1편 정도를 작업한다. 작품 1편을 준비하는 데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보통의 월급 형식이 아니라 전체 작품을 제작하는 제작비 대비 배우의 개런티가 책정된다.

    문제는 소극장 연극의 경우 제작비조차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배우는 물론 연출가, 작가, 스태프의 개런티가 비상식적으로 적다는 데에 있다. 고 김운하 씨 또한 1년에 작품 1편을 통해 3개월 간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150만 원 정도의 수입 밖에 없었다.

    고 김운하 씨가 예술인복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임 사무국장은 “예술인복지법의 망 안에 들어오려면 예술 활동 증빙을 통해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예술 활동 증빙은 연극배우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만 3년 동안 프로무대, 프로작업을 3편 이상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배우님은 예술 활동 증빙이 가능한 배우님이었는데도, 이것들이 예술인들에게 혹은 연극인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작업을 서둘러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홍보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그는 “예술인복지법 안에서도 법적 근거를 정확히 갖고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예술인들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주거형태는 어떠하며, 가족관계, 한 달 수익,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끔 복지법이 행정적으로 개편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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