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2015년 06월 23일 1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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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6월 23일 오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효력은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효력기간 내 위원장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6월 초 세월호 추모집회와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소식과 함께 영장 재청구는 대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한 위원장 등에 적용한 혐의는 지난 4.24 선제 총파업, 5.1 노동절 대회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 박희은 사무처장, 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 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5.1 노동절 대회 때 투쟁대오 선봉에 있었던 금속노조 안길수, 김다운 조직국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 국장, 건설노조 대구본부의 김재환 조합원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미 법원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며 탄압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라며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4.24 선제 총파업 때 행진 경로를 이탈 중 경찰의 차벽에 막혀 물리적 충돌 없이 지정된 행진로로 선회해 평화적 행진을 했었다. 5.1 노동절 대회에는 행진을 막아서는 경찰과 잠시 대치하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캡사이신과 물대포, 소화전을 뿌려대는 폭력을 자행한 것은 외려 경찰이었고, 얼굴 정면에 캡사이신을 맞아 바닥에 나뒹군 것은 조합원 쪽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경찰조사에 이미 응했고 한 위원장 또한 8~9월 중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전달했으나, 경찰은 또 다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는 7월에 있을 2차 총파업에 대한 노동탄압 의도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 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 격렬한 양산으로 자극할 뿐임을 명심하라”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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