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청와대 거부권 행사해선 안 돼"
        2015년 06월 22일 03:4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며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청와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논란을 없애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마련하면서까지 노력해오지 않았나”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또 “논란이 더 깊게 불거져 입법부와 행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청 관계까지 파국으로 몰아가는 불행한 상황을 피해갈 방법을 새누리당은 무조건 찾아야 한다. 특히 민심이 극도로 흉흉한 시점에 국회법 논란을 두고 정국 혼란이 계속된다면 집권 3년차를 맞아서 성과를 내야 하는 청와대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만을 지키기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여당 의원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는 “그렇다”며 “그동안 김무성 당대표도 여러 행태로 국회법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당청 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마당에 불필요하게 논쟁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보다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분위기다. 어떻게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 내 갈등이나 여야관계가 파탄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정치적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헌법재판소로 가져와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앞으로 당청 관계와 또 당 내 분란을 없애는 당대표로서의 역량과 슬기로움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청와대에서 재의결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재차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표결에 부치지 않아 부의 예정 안건으로 갈 경우 여야 관계에 대해 김 의원은 “상당히 힘들어진다. 일각에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까지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서 “ 국회법 논란은 유승민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다. 김무성 대표 역시 이 사안을 두고 누구 한 사람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 정국을 돌파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