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차별 적용 주장,
    "저임금 직종의 제도화" 비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년째 동결 주장 반복
        2015년 06월 22일 11:03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이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용자 위원은 2009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것을 빼면 지난 2007년부터 9년 연속 동결 주장을 해왔다.

    이와 관련 노동당의 강상구 대변인은 2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10년 가까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반면 자본소득 분배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이건 뭐냐면 노동자들이 훨씬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큼 임금은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못 받은 임금은 기업의 이윤으로 갔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강 대변인은 사용자 위원 측의 동결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동결 주장은 경영계의) 습관이 아닌가 싶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8번째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다. 2009년 한해만 5.8%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률보다 3배가 높다. 미국 쪽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생산성이) 5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일은 훨씬 많이 하는데 돈은 그만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생산성은 토끼처럼 뛰고 있는데 임금인상률은 거북이처럼 기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봐야 하는 데도 최저임금을 동결시키자는 것은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계속 부려먹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노동계의 1만원 인상 요구에 대해 “현재 최저임금에 비하면 인상률이 높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애초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 이런 목표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과연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은 곰곰이 따져봐야 하고 그런 노동계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영세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서 차별 적용을 하자는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이 있다. 미만율이 뭐냐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은 업종이다. 그런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건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이 예를 들면 택시와 같은 운수업이나 금융보험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적이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로 환산하면 116만 2000원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월평균 생계비를 산출한 결과, 결혼 안하고 혼자 사는 노동자 월평균 생계비가 155만 3390원이다. 이것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노총이 1인 가구 표준 생계비를 계산한 것은 216만 4664원이다. 이것하고 비교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아예 저임금 직종을 합법적으로 만들자는 얘기”라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하고도 배치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업종을 없애기 위해서 말하자면 법을 확대적용 해왔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감독 노동자들은 최근에서야 최저임금 100% 적용받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을 뒤로 돌리는 시도 같아서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