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연대’ 압수수색,
    공안검사 황교안 총리의 첫 작품
        2015년 06월 19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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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준되자마자,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해 구성한 416연대 사무실과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기도 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전 8시경부터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다리다가 단체 관계자가 도착한 오전 11시 20분경 사무실 문을 열고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4월 있었던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 이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의 차량과 그가 소장으로 있는 인권단체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김혜진 공동위원장의 차량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416 연대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유가족과 함께 이를 항의하고 제기한 것을 두고 소환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압수수색을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참여연대 또한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 압수수색이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가 인준되자마자 착수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수히 많은 불법행위에 방패막이를 자처해온 황교안 총리가 세월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또 다시 편파적인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의심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라고 반문하며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이를 가로막기 위해 불법과 변칙을 일삼아온 정부를 비판해온 가족들과 시민들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세월호 1주기를 전후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평화적 추모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당시 추모 행렬에 동참한 시민을 향해 불법으로 규정된 차벽 설치해 통행을 막고, 물대포와 캡사이신 난사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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