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부정 입장 다수
    [리일미터] 시행령과 법률 관계 48%만 알고 있어
        2015년 06월 19일 0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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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쪽이 더 우세했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송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44.8%로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의견(33.4%)보다 11.4%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1.8%.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긍정적 33.1% vs 부정적 52.9%)에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고, 이어 서울(31.5% vs 46.9%), 광주·전라(22.1% vs 45.9%), 대구·경북(32.6% vs 45.5%), 경기·인천(36.8% vs 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긍정적 36.9% vs 부정적 35.7%)에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30대(긍정적 21.2% vs 부정적 62.4%), 20대(21.5% vs 52.6%), 40대(23.7% vs 52.5%)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60대 이상(51.1% vs 25.9%)과 50대(48.0% vs 32.0%)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긍정적 19.2% vs 부정적 62.0%)과 무당층(16.5% vs 53.0%)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정적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63.5% vs 18.2%)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10명 중 5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견해를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로, ‘반대한다’는 응답(26.4%)보다 21.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5.9%.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이란 것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했는데, ‘모른다’는 응답이 51.5%로 조사돼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다’는 응답은 48.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찬성 53.0% vs 반대 17.8%), 부산·경남·울산(50.9% vs 26.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이어 경기·인천(48.6% vs 29.7%), 대전·충청·세종(44.5% vs 29.4%), 대구·경북(38.8% vs 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57.2% vs 반대 22.5%), 40대(48.1% vs 27.8%), 50대(47.3% vs 30.0%), 30대(42.7% vs 25.7%), 20대(41.7% vs 26.0%)의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1.7% vs 반대 30.6%)과 새정치연합 지지층(51.7% vs 반대 25.1%) 모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고, 무당층(34.9% vs 25.7%)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7~1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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