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저균 불법반입,
    주한미군 책임자 고발 운동
    탄저균 반입 정치쟁점화 안되는 이상한 나라
        2015년 06월 19일 11:3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주한미군에 불법 반입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시민사회계는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고 비판하며, 직접 국민고발단을 꾸려 미 관계자를 국제법, 국내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은 1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우리 정부가) 미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로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고발단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급으로 분류할 정도로 인간에게 매우 유해한 생물 균으로 대량살상무기로도 쓰인다. 탄저균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일각에선 설탕 한 봉지만큼의 탄저균이 미국 전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라는 주한미군 측의 해명에 대해 “주한미군은 국내에 탄저균을 가지고 오면서 비활성화된 탄저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이나 국제법상 생물무기금지협약에는 비활성화된 균과 활성화된 균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또 미국 내 일부 언론에서는 ‘비활성화된 균도 환경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이어 “최근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입수된, 미국 내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활성화되는 과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탄저균이 활성화된 채로 온 것이라고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미국 내에서는 비활성화 과정이 사실상 꼼꼼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비활성화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고발단을 꾸린 이유에 대해 이 팀장은 “단순히 배달사고가 아니라 비활성화된 균이든 활성화된 균이든 반입 자체가 위반의 행위”라며 “국제법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생화학무기 거부안이 있다. 보건복지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균류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런 조치들이 비활성화된 균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국내 평화단체, 환경단체 등 각계 시민사회계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고발단에는 18일 기준 8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상황이다.

    이 팀장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경위를 파악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물무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생물무기를 가지고 실험하고 대응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국제법상으로는 맞지 않다”며 “오히려 한반도에 생화학무기가 사용돼서도,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철저한 태도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또 SOFA 협상에 위험물질 국내 반입에 대해서 제재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보완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