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국회법 중재안,
    청와대 거부권 철회 확실해야"
    "황교안 본회의 처리 위한 협의, 응할 수 없다"
        2015년 06월 15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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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정의화 의장께서 최소한 이 중재안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돼서 그것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착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분명한 확신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한테 명시적으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부처의 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 ‘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처리하고’를 ‘검토해 처리한다’는 수정 내용도 있다.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지만 표현을 조금 순화해 거부감을 없애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미 221명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의결한 내용을 국회의장이 어느 정도 변경하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된다,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당 내 분위기를 언급한 뒤 “청와대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의 노력과 국회의장의 노력이 합쳐져서 중재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다, 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이 어느 정도 담기게 된다면 저를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야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했음에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통과돼서 그 중재안이 국회법으로 정착되는 것이 최소한의 요청”이라며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된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의사가 미리 나왔으면 아무 고민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국회의장이 부의하고 투표해서 참석의원 3분의2가 돼야 하는데 3분의2가 되기 위한 여야 모든 국회의 총동원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중재안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의 부의 약속은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그건 너무 당연히, 이 조정안(중재안)을 제안한 배경과 취지에 담겨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건(부의하겠다는) 국회의장께서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선 “마지막 대정부질문 일자를 목요일부터 잡아놨다. 대정부질문 때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물리적 충돌을 할 뜻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그러나 월, 화, 수 기간 동안 국민적 여론, 국민적 뜻을 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간 전에 교섭단체에 협의를 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는 있지만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고 또 협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내에서 의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 의무, 각종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절차를 막는 의무들이 있다”며 “그 의무들 주장해서 각종 국가기관,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을 다 거부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이유로 막힌 제도는 이번에 해소해야겠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다.

    15, 16, 17일 까지 여론 수렴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설 경우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도 돼 있다.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 협의의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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