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저우융캉, '무기징역'
    당 상무위원 지낸 인사로 최초 처벌
        2015년 06월 12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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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자 사상 최초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한 최고위층 인사에 대한 재판이었던 저우융캉 전 정법위 서기 재판에서 11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당 상무위원을 역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 후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1949년 공산당 집권 이래의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중국 톄진시의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은 이날 후진타오 전 지도부에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서열 9위)으로 치안과 사법 부문 총책임을 맡았던 저우융캉 전 정법위 서기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결정을 내렸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수차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혐의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우융캉 재판은 지난달 22일 톄진시에서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 총경리, 쓰촨성 당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등을 거쳐 후진타오 전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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