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19건 비공개 처분,
    '사면로비' 은폐 위한 자료 거부?
    노회찬 "삼성x파일, 검찰이 피의자에게 정보 알려줘"
        2015년 06월 10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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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3일 차에 접어든 10일 삼성X파일 사건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19건의 비공개 자문사건 내역을 비공개 처리한 법조윤리협의회 이홍훈 위원장 등 여야가 신청한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굳이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나눠 공개 여부를 결정한 이유가 황 내정자의 ‘사면 로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냐며 이홍훈 위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비공개 19건,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자문 사건 구별할 권리 없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본인이 작성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가져간 사건을 수임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법조윤리협의회와 당사자(황 내정자), 정치권 일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취지는) 법조질서 정화와 전관예우 방지”라며 “수임사건의 개념에 형식적 의미 차치하더라도 변호사들은 수임사건에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포함한다. 변호사법의 규정대로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송무와 자문 사건 구별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의에도 김 회장은 “고위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수임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는 전달하는 것이고 (청문회에서 내정자에 대해) 궁극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어느 것은 공개해도 되고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그간 비공개로 일관했던 황 내정자의 19건 자문사건 내역과 관련, 법조윤리협의회가 자의적으로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분류할 기준이나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협의회가 취사선택해 거부할 권리도 없다는 것.

    김한규 회장은 다른 청문위원들의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도 일관되게 고위공직자 퇴임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내역 자료를 보내는 것은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19건의 수임내역을 자체적으로 자문사건으로 판단해 비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법조윤리협의회, 19건 비공개 처분 이유가 황교안 ‘사면 로비’ 은폐 위해?

    야당 위원들은 19건 수임 내역에 대해 비공개로 처분한 법조윤리협의회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황 내정자의 ‘사면 로비’ 의혹을 은폐해주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질의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이홍훈 위원장은 19건의 수임내역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나중엔 ‘사면’ 사건에 대해 봤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박범계 위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9명인데 황교안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에 송부할 자료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나”라고 묻자, 이홍훈 위원장은 “아니다. 소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위원이 “그 문건(19건 수임내역)을 볼 수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서 총장(법조윤리협의회)도 못 봤다. 그 날 제가 현장에 가서 (자료 제출) 거절 당할 때 그 분(서 총장)도 못 봤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좌관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과장과 통화했는데 검사님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즉 파견검사가 이 문제 처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협의회 위원 9명) 이 분들은 후보자가 신고한 서류를 봤나?”라고 물었으나, 이 회장은 “못 봤다”고 답했다.

    즉 법조윤리협의회가 비공개 결정한 황 내정자의 19건의 수임내역에 대한 문건을 보지도 않고 비공개 처리를 했다는 말이다.

    이에 박 위원은 “19건에 대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하는 공문으로 국회에 보냈다. 이 문건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문건인지, 국회에 보내야 할 문건인지 아닌지, 위원들이 서류도 보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문건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 여부 취사선택할 권한 자격 없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국민 대신에서 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 검증 감시하는 기구지 후보자 돕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우원식 야당 간사는 “변호사법에 업무활동 내역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 퇴임 변호사는 업무활동내역을 보고 하게 돼 있다. 처음 19건을 왜 안 내냐는 (국회 특위) 질문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 답변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업무활동내역’이라서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간사는 “수임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굳이 자문으로 분류한 거에 대해 의혹이 간다. 19건 자료 받아보니까 사면 자문을 했더라. 그걸 가리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법 해석을 엄격해서 하자,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처벌이 있어서”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우 간사는 “비밀유지와 관련해선 황교안법이 만들어져서 4개(수임일자, 사건명, 처리결과, 처리기관)의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는데 이것으론 의뢰인의 신상을 알 수가 없다. 비밀 유지와 관련 없는 것만 공개하고 있다”며 “자문이라고 안 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안 준이유가 사건명에 사면이 들어있어서 안 준거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우 간사는 “19건의 자문 안에 사면 자문 있는지 알았나?”라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나중에 확인할 때 (봤다)”고 말했다. 이에 “아까는 자료 못 봤다면서요”라고 하자, “결제할 때 보긴 봤다”며 말을 바꿨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황 내정자가 지휘했던 삼성X파일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법과 원칙을 위배한 수사라고 본다”며 “저는 그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알린 죄로 기소됐다. 그리고 보도한 기자들도 2명 기소됐다. 그런데 2005년 8월 18일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떡값검사 의혹이 거론된 (당시) 법무부 차관은 자신의 이름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대검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증거, 단서로 수사할 수 없다고 황교안 내정자는 얘기했는데 피의자격인 사람에게는 알려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삼성 관계자 등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도청 자료의 대화 당사자로 거론된 사람이 불법 도청 당한 피해자라는 이유였다. 유죄라고 해서 형사 처벌하면 도청 피해자가 이중의 기본권 침해라고 적시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도둑질하고 나온 도둑을 잡았는데 그 훔친 물건에 마약이 있다면 그 마약이 왜 그 집에 있었는지 수사해야 하지 않나. 당시 황 내정자는 그 집이 도둑을 맞았으니 수사해선 안 된다고 적시한 거나 다름없다. 제대로 수사 하지 않았고 거대 권력의 비리 사건을 엄정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 직책을 맡는 것은 제고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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