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파기
        2015년 06월 03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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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일시 정지시킨 서울고법의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한 채 재판을 진행하던 전교조가 항소심의 다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외노조’의 처지로 다시 내몰린 것이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를 수용한 고법의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행정소송법 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당장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노동부가 지난 해 10월 8일 서울고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8개월여만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보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 이후 후속 조치와 대응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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