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임금 삭감, 고용 안 늘어"
    민주노총, 취업규칙 임의 변경 반대
        2015년 06월 03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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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일환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에 대한 노정 간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가 노력했다면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펼치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 정책관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업장에 따라서 어떠한 임금체계를 취하고 있는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도 봐야 한다. 가령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동의를 구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대상 조치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결여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취지를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노사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전후이고, 90%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다.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 권한은 사용자한테 있다”며 “법령과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춰야만 취업규칙의 효력이 갖춰질 것이며 동의도 원칙적으로 구하고 합리성도 갖추라는, 이 합리성 기준을 벗어나는 일방적인 변경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은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작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9300개소를 조사를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있어서 장년들의 퇴직비율이 도입한 사업장은 낮아졌고 30대 미만의 신규 채용 비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임피제

    임금피크제 공청회 항의 노동자들(사진=보건의료노조)

    청년실업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반면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정책실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와 같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게 해놨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취업 규칙은 노사 교섭을 통해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일방이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는 노동자 동의를 얻도록 엄격하게 정해놨다”며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나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도 “노동부가 제시한 근거자료를 분석해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서 청년고용이 6~7%p 정도 높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에 약 60% 정도가 100~299인 이하 사업장”이라며 “이들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양자 간에 신규 청년고용의 비율 차이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실장은 “결국 정부 주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청년고용이 늘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왜냐하면 과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고용이 느는 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사유, 즉 기업 간에 있어서의 재정 여력의 차이 때문인지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이 곧바로 청년고용 창출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 임금은 삭감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법에 대해서 그는 “청년 실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노동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지난 4월 13일 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정부 정책의 고용영향 평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장시간 노동 개선 정책이 꼽혔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주당 노동시간 총량을 52시간으로 규제하는 장시간 노동 개선 정책을 시행하면 첫 해에만 1만 85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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