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의 거부권 협박,
    "세월호 시행령 개정 막는 게 목적"
        2015년 06월 02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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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좌절이 목표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논란을 빚어서 야당에서 주장한 세월호 법 시행령 개정을 결국 좌절시키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세월호 시행령 좌절이 단기적 목표인 것 같고, 조금 더 길게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그는 “국회의 다수가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여야를 떠나서 일부 친박과 청와대 빼고는 다 ‘국회법 개정이 괜찮다.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한 것은 전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리라고 본다”며 “이 법이 소위 말해서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 시행령 만들고, 시행령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겠다는 거다. 이건 민생법이라고 포장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211명이 찬성한 법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무리한 입법권 개입이라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5월 2일 공무원연금법 합의 후에도 있었다. 5월 2일 합의에 근거해서 양당 대표들이 합의서를 존중한다고 합의를 했다. 합의문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고, 존중이라는 표현 속에 사회적 합의기구 내용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개입하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존중이라는 것은 그냥 존중일 뿐이지, 이행, 실천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른 소리를 했다”며 “이번 국회법을 보면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처럼 합의 주체들이 합의했을 때의 생각을 분명히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의 부당한 간섭을 여당의 지도부들이 막아줘야만 입법권, 국회의 권위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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